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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17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에서 8항의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