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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35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5. 13:00 경에서 같은 날 14:20 경까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주택에서, 화투 50 장을 사용하여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15여 회에 걸쳐 E는 294,000원, 피고인 A은 340,000원, 피고인 B은 1,000원, 도합 판돈 635,000원 상당의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장소 외부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도박장소를 개설한 D에게 사용료를 주기로 했던 점,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도박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