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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6 2018가단2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는 2018. 1.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3. 3. 3.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인으로서, 피고 C,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하여 2013. 10. 3.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D와 피고 C의 모친인 E은 동업하여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식당을 개업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개업비용으로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을 채무자로, 피고 C, D를 보증인으로 하여 10,000,000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차용증상의 금액 10,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보증인을 연대보증인이라고 각 변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3. 3.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중 자신들이 서명날인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 D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금액란을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2018.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E의 요청으로 2013. 2. 23. E의 조카인 F 명의 계좌로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