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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1921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647.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10동 302호의 1/2 지분권자로서 C아파트의 부속건물이자 주민공동시설인 D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에 관하여 109.3683/18,469.7×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18.부터 위 스포츠센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80㎡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E는 2016. 5.경 C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2017.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퇴거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골프장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골프장의 인도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8. E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8. 8. 17.까지, 월 차임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달리 피고에게 위 골프장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인도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