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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163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24,325원 및 그중 40,216,907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7. 3. 17. 신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각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 도중인 2017. 6. 2. 피고가 이 사건 각 채무가 있음을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