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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2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등을 받아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6. 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하나 캐피탈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송금해 주면 우리가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600만 원,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 2017. 6. 2. 경 F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 D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400만 원, H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I) 로 42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돈이 사기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6. 1. 18:11 경 서울 서초구 논 현로 39에 있는 SC 제일은행 양재 남 지점에서 피해자가 F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17. 6. 2. 11:4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7에 있는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