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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332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949,607원과 그중 161,606,810원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 재단법인 A”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D이 2008. 5. 30.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이미 오래 전에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저지할 정당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