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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02 2017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20:20 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에 있는 성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 송리에 있는 직 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양도한 점,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피고인이 향후 음주 운전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