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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285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8: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부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먹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었던 친구인 피해자 F(71세)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왼팔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재차 그곳 주변에 있던 G 등 2명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다시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승용차의 앞 범퍼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3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F과 술을 마시고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범퍼에 부딪혀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불구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