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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44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1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과 G, H, I이 각 1/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는 G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89.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고, 1989. 7. 2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9.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명의신탁 등기로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7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 1 피고는 1995. 6.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0평은 증여받고, 2000평은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