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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3.07 2018가합102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17. 제천시 C 전 913㎡를 매수한 후 2011. 3. 18. 아들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3. 7.경 위 토지에서 D 전 418㎡가 분할되는 한편 지목도 변경되어 위 토지는 C 대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2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상가 3칸, 2층은 상가 1칸과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3. 7.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계약일 보증금 차임(월) 목적물 E 2013. 6. 14. 20,000,000원 400,000원 1층 상가 1칸 F 2014. 6. 7. 20,000,000원 800,000원 1층 상가 1칸 G 2013. 6. 25. 70,000,000원 800,000원 1층 상가 1칸 및 2층 주택 H 2013. 7. 19. 10,000,000원 600,000원 2층 상가 1칸

다. 원고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 명의로 다음 각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임차인 보증금 차임(월) 차임수령기간 차임 총액 E 20,000,000원 400,000원 2013. 6. ~ 2016. 12. (총 42개월) 16,800,000원 F 20,000,000원 800,000원 2014. 6. ~ 2016. 7. (총 25개월) 20,000,000원 G 70,000,000원 800,000원 2013. 6. ~ 2017. 4. (총 46개월) 36,800,000원 H 10,000,000원 600,000원 2013. 7. ~ 2016. 9. (총 38개월) 22,800,000원 합계 120,000,000원 96,400,000원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대리권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금 및 차임 합계 216,400,000원(= 120,000,000원 96,4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