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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598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6. 10. 2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 밖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 F(여, 69세)의 아들 G이 서로 시비하며 싸움을 하는 데 가세하여 위 G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팔로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편의점 매장 안에서 위 편의점 직원 H, I, J, K 등과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F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나이 값 좀 해라. 나이를 쳐 먹었으면 똥구멍으로 쳐 먹었냐. 이 씹할 년, 이번에 전과 하나 더 올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G이 서로 싸움을 하여 이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F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F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 단

가. 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는 피해자 F,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F의 몸을 밀쳐서 F이 뒤로 넘어졌고, 일어나려는 F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목을 눌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 6쪽 등 참조), 그 후에는 F이 넘어지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F의 목을 밀어 부쳐 눌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8, 41쪽 등 참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팔로 F의 팔을 세게 쳐서 F이 넘어지게 되었고, F이 일어나자 피고인이 F의 목을 쳐서 벽으로 밀고 가 목을 조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