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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C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을 주면 덤웨이터(음식물 운반 승강기)를 제작하여 2011. 11. 25.까지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덤웨이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130만 원, 같은 달 21.경 22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