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61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