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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61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