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등][집30(4)민,65;공1983.2.1.(697)202]
자백내용에 배치되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위법과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이유에의 해당여부(적극)
이 사건 임대목적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1980.9.29에 인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전량이 그 이전인 임대차계약일 당일에 인도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대법원 판례( 1961.11.23. 선고 4294민상70 판결 ,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 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권리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1980.9.16 원고 소유의 건축용 기자재인 합판 1,419장을 돈 1,000,000원에 30일간 임대하기로 하되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같은 비율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합판 전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받은 같은 해 12.7까지 간의 임대료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일간 임대료 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 1,733,333원(1,000,000 X 53 / 30 원 미만 버림)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료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위 합판의 인도일에 관하여, 피고는 1982.2.10자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의 1982.2.9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위 합판을 1980.9.16에 그중 45%를, 그 달 29일에 그중 약 27%를 각 인도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2.4.14자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의 1982.3.13자 및 3.19자의 각 준비서면에서 위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1980.9.29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음이 뚜렸하므로 위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1980.9.29에 인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전량이 위 계약 당일 인도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소론의 당원의 판례( 당원 1961.11.23. 선고 4294민상70 판결 ,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 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