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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4.8.자 2016아1050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0504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4.8.

주문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58635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유성욱

판사 장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