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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19가합58273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52,702,2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1. 4.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충남 예산군 C 대 451.8㎡ 지상에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다.

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9. 11. 피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8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9. 1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맡기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3. 15. 과 2018. 8. 22. 두 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최종적으로 2018. 10. 5.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 예산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정산합의 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인 2018. 11. 28. 경 당초 공사금액이 던 1,280,000,000원에서 가설 울타리, CCTV 및 샤워 부스 설치 비용을 감액하고, 층 간 소음 재 설치 비용을 증액하여 공사금액을 1,267,68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 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정산합의’ 내지 ‘ 이 사건 정산 합의서’ 라 한다). 라.

하자 보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하자 부분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가 D 공제조합 하자 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29. D 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1,267,680,000원으로 한 하자 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의 공사 잔대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 서상 공사대금 인 1,267,680,000원 중 이미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