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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365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는 자이고, D은 위 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 동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 부산 남구 G, H, I 소재 J 모텔 ’에 대하여 임대인 ( 주) 삼성주택, 임차인 K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공인 중개사 D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 영이 날인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개 업 공인 중개사’ 란에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직접 ‘D’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고소인 F 진술, 참고인 L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문서 감정서 첨부, 참고인 M 전화조사)

1. 고소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