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0.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1:36경 안성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1.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3. 2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