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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5 2016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1. 6. 경까지 한국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D 처장으로 근무하고, 현재는 한국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E 단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G에 있는 회사로 전기설비 등을 제작하는 업체이며, 위 F에 근무 중인 H은 피고인과 3촌 관계이다.

I는 ‘J 철도건설 제 11-2 공구 노반 신설 기타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L는 ‘J 철도건설 제 11-3 공구 노반 신설 기타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2014. 7. 3. 경 K 외 4개 업체와 계약금액 121,722,000,000원에 ‘J 철도건설 제 11-2 공구( 이하 ‘ 이 사건 11-2 공구’ 라 한다) 노반 신설 기타 공사’( 이하 ‘ 이 사건 11-2 공구 공사’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 등은 2014. 7. 4. 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7. 3. 3.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2014. 7. 7. 경 M 외 3개 업체와 계약금액 1,352억 원에 ‘J 철도건설 제 11-3 공구( 이하 ‘ 이 사건 11-3 공구’ 라 한다) 노반 신설 기타 공사’( 이하 ‘ 이 사건 11-3 공구 공사’ 라 한다)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M 등은 2014. 7. 5. 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7. 3. 7.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경 H으로부터 이 사건 11-2 및 11-3 공구 공사에서 F이 전기공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한국 철도시설공단 고위 관리자 (1 급 상당 )로서 공사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11-2, 11-3 공구 공사의 시공사 K, M의 현장 소장인 I, L에게 지시하여 F이 이 사건 11-2 및 11-3 공구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