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7.15.(564),10141]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31조 1항 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직권에 의하여 관할법원에소송을 이송하는 규정이므로 본건과 같이 군산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원ㆍ피고 주소지가 서울이고 이 사건과 관련되는 사건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이므로 소송경제상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는 1심결정 이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송결정이 민사소송법 32조 에 의한 소송경제상의 이유라면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1심결정 이유가 들고 있는 위 사유는 이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로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은 소송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위법이 있다.
(원고) 재단법인 대한기독교 청년회연맹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옥
상대방 1 외 5명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그 이유로서 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였는데 1심결정이유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의 주소지가 모두 서울이고, 이 사건과 관련되는 사건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이므로 소송 경제상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심리함이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1조 1항 에 의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소송은 재항고인인 원고가 상대방을 피고로 하고, (주소 생략) 대 69평과 같은 곳 101번지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집 3층건물 점포 1동에 대한 1975.6.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과 동 건물 중 동 소장에 첨부된 도면에서 표시된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관할권은 피고의 주소 소재지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도 있다고 할 것인데 민사소송법 31조 1항 의 규정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직권에 의해서 관할법원에 소송을 이송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1심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1심이 결정에서 “이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송신청이 있으므로...결정한다”라고 표시한 것도 타당한 것이 못 된다) 1심이 동 규정에 의하여 이송결정 한다는 이유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반드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단지 1심결정의 취지가 소송경제상의 이유로서 이송을 한다는 것이라면 그는 민사소송법 32조 에 의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건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1심결정에서 들고 있는 사유는 이건에 있어서 반드시 위 소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로서 충분하다고 논단할 수가 없으니 동 이유만으로서는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32조 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유로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소송 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