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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1. 7: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진주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지리 쪽에서 진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시속 약 40km로 운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 좌측 앞부분에서 뒷바퀴 부분까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16만 원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