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품 중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취득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면도날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4, 5, 6항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4, 5, 6항 기재 각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 B, F의 일부 피해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절취행위를 한 사람과 공모하는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