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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68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외국인 상대 육가공 식품 제조ㆍ가공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할랄식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을 구입한 후, 2014. 1. 3.경 위 ‘D’에서 축산물 판매업체인 ‘E’에 절단오리 등 시가 1,938,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함에 있어 포장지에 영어 및 아랍어로 ‘할랄(Halal)’이라고 표시를 하여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있어 허위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48,947,400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함에 있어 ‘할랄’이라고 표시하여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있어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매입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내용의 범행은 아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판매횟수 및 판매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납품한 축산물 등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