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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 23:5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도우미를 쓰지 않는다며 불러 주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곳 노래방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마치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 단속을 나온 중랑경찰서 경사 E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있는지를 방실마다 살펴보고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약 10~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02:22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번지불상 중랑교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이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팔고 있는 것처럼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 단속을 나온 중랑경찰서 경위 F 등 4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있는지를 방실마다 살펴보고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약 10~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9. 23:44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 단속을 나온 중랑경찰서 경위 G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있는지를 방실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