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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8.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덕포시장 내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소재 북부노동청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