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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플러스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소속된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 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통장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인 후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미리 정해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 책으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직접 전달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중국 총책', 위 중국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 나 준비된 피해 금원을 직접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일명 ' 앞 방'), 위 앞 방이 피해자를 만나는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피해 금원을 전달 받는 현장을 감시하며 앞 방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 차 현금 수거 책’( 일명 ' 뒷 방'), 위 뒷방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3 차 현금 수거 책’( 일명 ' 전달 책'), 편취한 돈을 전달 책으로부터 전달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국내에서 위 ' 앞 방', ' 뒷 방', ' 전달 책', ' 송금 책' 등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 중국 총책' 과 함께 범행을 총괄하는 ' 국내 총책'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 의 중국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 져 어 플인 ' 위 챗' 을 이용하여 사건 외 C(201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에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