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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9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의 동료들이 제지하자, 그곳에 있는 화채그릇과 리모컨을 손으로 잡아 냉장고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화채그릇과 리모컨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을 출입할 때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