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44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4:32 경 오산시 C에 있는 편의점 D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참치 캔 2개, 김치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음. - 범죄행위의 태양, 범행의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반성 내지 개선의 정이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