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06 2016고정55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천안시 동 남구 D 2 층 소재 ‘E 당구장’( 이하 ‘ 본건 당구장’ 이라 함)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본건 당구장의 수익금을 수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F은 종업원으로서 점수 충전,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과 F은, C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 21:30 경까지 본건 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중국 게임기 ‘ 요 챈 수’ 1대를 설치한 후, 손님으로부터 1만원을 받고 위 게임기에 2,500점을 충전해 주고 손님들 로 하여금 충전된 점수로 총알을 발사하여 잡은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150점 내지 2,50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본건 당구장의 수익금을 수거하거나 위 게임기에 점수를 충전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