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8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7. 08: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45세) 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7. 08:57 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43 세 )으로부터 피해자 일행 인 위 D을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