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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76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 세) 과 10년 전부터 함께 신앙(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아내인 C(60 세, 여 )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19. 20:0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E 교회’ 사택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전체 길이 약 20cm )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서재 유리문을 통하여 그 집 서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서재에 침입한 피고인을 밖으로 내쫓고 유리문을 닫아 버리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9cm, 세로 11cm )를 집어 들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유리문( 가로 80cm, 세로 200cm) 쪽으로 수 회 힘껏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전체 길이 불상) 을 집어 들어 위 유리문과 거실 방문( 목 재소재, 가로 80cm, 세로 200cm) 을 수 회 힘껏 내려찍는 등 하여 수리비 합계 290,000원( 유리 문 60,000원, 거실 방문 230,000원) 이 들 정도로 유리 문과 거실 방문을 손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 문과 거실 방문을 손괴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인 C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같은 날 20:3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오피 러스 승용차와 G 스타 렉스 승합차 외부에 미리 준비해 온 락 카( 적 색, 전체 길이 약 20cm) 로 수리비 80,000원이 들 정도로 락 카 칠을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