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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580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인인 피고, C와 비의료인인 원고, D은 2006. 11. 19. 광주 광산구 E 외 3필지(이하 ‘병원 부지’라 한다)에 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6.경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

약 정 서 노인병원의 개원과 운영에 있어 당사자들의 업무 및 소유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와 C는 병원의 공동대표자로서 병원개원 및 환자의 진료업무 및 직원 관리 등 병원 경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D은 병원개원(토지매입과 대출 자금업무, 건물의 건축, 병원허가 등)에 관한 업무와 운영사업의 기획, 자금계획 등 병원운영기획에 관한 업무를 제공한다.

제2조(소유권) 병원에 관한 부동산/기타 재산 소유권의 지분은 피고 40%, C 40%, D 10%, 원고 10%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병원 개원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C는 공동대표자로 근무하다가 2009. 9.경 퇴사하였으며, D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개원 과정에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병원 부지 매입,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병원 개원 이후에는 병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퇴사할 무렵인 2009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지분비율 10%에 상응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6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