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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55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 고단 5512』 피고인은 2016. 11. 12. 22:00 경 전 남 화순군 C 빌딩 2 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 여, 4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맥주잔이 깨지자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다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고단 5980』 피고인은 2016. 10. 16. 19:55 경 전 남 화순군 F 아파트 102동 1009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G( 여, 29세) 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부엌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 길이 약 30cm)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1 억 원 내놓고 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확인) 『2016 고단 5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