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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0783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6.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가 2019. 8. 28. 이 법정에서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16.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법정이율 12%를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되,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일부만이 기각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