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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07 2011고합1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5.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139] 피고인들은 2008. 1. 7.경부터 2010. 3. 31.경까지 파주시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4. 30.경 파주시 G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운영자금 중 7,7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4.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37,98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9.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자신의 의류구입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18.경 파주시 G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분양대금 19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공소장에는 수협 계좌로 되어 있으나, 하나은행 계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금원 중 27,0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합140]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