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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4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시흥시 소재 B 내 전기공사현장에서 2012. 5. 24.부터 2012. 6.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