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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80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6. 29.경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만을 차용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사위 K이 차용한 것이며,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도주한 계원 대신 계금을 메워주는 등의 일이 잦아져 궁핍해지자, 2006. 9. 21. 농협카드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러시앤캐시, 산와, 이프로파이낸셜대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상당한 재력가여서 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사채를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인 딸과 군인인 사위를 두는 등 집안이 탄탄한 듯이 행세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생활비와 이자에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인의 채무는 농협카드에 대한 50만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634,629원을 포함한 금융권 채무 3,000만 원, 사채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