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2백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이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