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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노27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배상명령 금액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액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