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35098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091,13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7. 3. 31...

이유

기초사실

C은 2012. 11. 17. 03:50경 유한회사 우성교통 소유의 D 로체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주 쪽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입하여 둔산공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A는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을 제2호증의 3, 4, 5) G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한국전력 쪽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위 각 차량이 위와 같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이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경추골 5번의 골절상을 입었으며,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 사건 교차로 중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인 전주 쪽에서 진입하는 곳에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인 한국전력 쪽에서 진입하는 곳에는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다.

피고는 유한회사 우성교통과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3나7816, 갑 제6호증의 1,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갑 제1호증의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좌우를 살피는 방법으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