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07 2018고정1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4: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 경장 E에게 “꼴갑나 씨발! 내 잡아서 건수 올리려고 하나,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손목을 붙잡고 “좆만한 새끼, 씨발 것이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면서 경위 D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