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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7가단224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목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② 원고는 2016. 8.경 피고의 요청으로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

③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그 공사비 등으로 5,000만원을 2016. 10.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약속한 공사비 등 중 원고가 구하는 3,4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은 금액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