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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51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24. 00:53경 제주시 C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건물의 담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 D의 주거지인 103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고,

나. 피고인은 2014. 9. 24. 21:06경 위 C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건물의 담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 철제 봉 위에 매달려 내부를 살피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고,

다. 피고인은 2014. 10. 1. 21:00경 위 C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건물 담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반대편의 작은 방 창문을 열어 침입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됨에 따라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8. 05:16경 위 C에 이르러 그 건물의 담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옆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방문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18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4. 10. 16. 04:00경 위 C에 이르러 그 건물의 담 안드로 들어가 주차장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옆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방문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