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78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55,49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1996. 5. 27.부터 2016.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함 0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5,053,249원, 상여금 4,702,248원, 기타 금품 100만 원을 미지급함 0 피고는 이 사건 제소 이후인 2016. 11. 3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80,755,497원의 지급을 구함 0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6. 9. 1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함
2. 인정근거: 갑 1, 2호증, 다툼 없는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