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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6. 2. 22.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3.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검사는 항소장에 불복범위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본다.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