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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