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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8 2018허9138

등록무효(특)

주문

1.특허심판원이 2018.10.12. 2017당4069호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D/ 2009. 9. 28./ E/ 특허 F 3) 권리자: 피고 기술분야 본 발명은 터치 패널, 터치 패널에 적용되는 점착제 조성물 및 점착 시트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배경기술 터치 패널은 터치 스크린으로도 불리어지며, 이동 통신 단말기나 ATM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 처리용 단말기나, TV나 모니터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되고 있다. 터치 패널이 소형 휴대용 전자 기기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보다 소형이면서 경량화된 터치 패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문단번호 [0002]). 상기와 같은 추세에 따라,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에 인듐 주석 산화물(ITO: Indium Tin Oxide) 등으로 투명 도전체 박막을 형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터치 패널을 구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문단번호 [0003]). 상기와 같이 플라스틱 필름을 가지는 형태의 터치 패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상기 플라스틱 필름을 다른 필름 또는 기판 등을 부착시키기 위하여 점착제가 사용된다. 이러한 터치 패널의 구성 시에 사용되는 점착제에는, 고온 또는 고온고습 조건과 같은 가혹한 조건 하에서도 투명성을 유지하고, 들뜸, 박리 및 휨 등을 억제할 수 있는 물성이 요구된다. 또한, 플라스틱 필름의 경우, 내열 조건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 용매 또는 기타 액상의 첨가제들이 기체 상태로 방출되는 소위 기체 방출(out-gassing) 현상을 일으키고 이와 같이 방출된 기체는 기포를 유발시켜 시인성을 떨어뜨리기 쉽다. 따라서, 점착제에는, 상기와 같은 기포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 또한 요구된다(문단번호 [0004] . 또한, 터치 패널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