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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07235

약정금 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F와 맺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곧바로 명의수탁자인 F 앞으로 마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F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의 대가나 향후 처분의 대가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와 F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계약 및 조합재산분배약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그들 사이에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