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4. 1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2. 10. 31. 유한회사 대영건설(이하 ‘대영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동주택인 창원시 진해구 D주상복합 4층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영건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등기부상 402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다시 나누는 등 불법개조한 후 403호와 404호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현관문과 우편함에도 403호, 404호로 표시되어 있다) 그 중 일부를 임대한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등기부에 부합하는 402호로 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임대차목적물이 ‘제4층 제403호’로 표시되어 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주택이 임대인에 의하여 임의로 구분된 위반건축물이라는 점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기부상 402호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들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고(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원고는 등기부상 402호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들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에 부합하는 건물번호인 402호가 아니라 임대인에 의하여 임의로 부여된...